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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 공고(소규모 합병)

작성일
2017-09-15
첨부파일
없음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당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정지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기준일: 2017년 9월 30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2017년 10월 01일 - 종료일: 2017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