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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작성일
2024-06-20
첨부파일
없음

당사의 정관 제17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지정하고자 함.

 

 1. 기준일 : 2024 07 05

2. 목적 : 2024 08 01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로만 운영.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4-07-05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
-종료일 -
3.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2024-06-20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 정관 제17조 (기준일)에 의거하여 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24-06-20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