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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정관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지정하고자 함.
1. 기준일 : 2024년 07월 05일
2. 목적 : 2024년 08월 01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로만 운영.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 2024-07-05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3.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 | 2024-06-20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정관 제17조 (기준일)에 의거하여 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2024-06-20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