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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작성일
2024-06-20
첨부파일
없음

당사의 정관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지정하고자 함.

 

 1. 기준일 : 2024년 07월 05일

2. 목적 : 2024년 08월 01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로만 운영.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4-07-05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
-종료일 -
3.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2024-06-20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 정관 제17조 (기준일)에 의거하여 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24-06-20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